메뉴건너뛰고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1800-1111 또는 시각장애인 전용상담센터 1599-0701을 통해 카드 발급을 상담해드립니다.)
상품공시실
상품공시실책임/준수사항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분실.도난
-
- 신용카드 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부정사용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카드사가 책임진다.
- 회원은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신용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 예외사항
-
- 신용카드 분실.도난, 위.변조 부정 사용시 회원 책임 사유
-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는 회원에게 책임 부가할 수 있다.
-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비밀번호 누설, 카드 양도 또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참조)
-
가맹점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업자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대한 책임
-
- 신용카드 업자는 아래 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 예외사항
-
-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 확인 의무 등(가맹점 준수사항 참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