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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신청서류]
| 연령 | 방문 구분 | 필수 서류 |
|---|---|---|
| 만12~13세 |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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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18세 | 본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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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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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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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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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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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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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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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고객 |
배우자가 당사 발급자격기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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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 고객 |
본인 명의 부동산 소유자 등 |
등기부 등본 등 재산보유 입증 서류 |
하나은행거래고객 |
하나은행 수신, 여신 거래 고객 |
구비서류 없음
|
1. 본인여부 확인
2. 신용도 심사
3. 결제능력 심사
장애 유형별 카드 신청 및 본인확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장애유형 | 접수채널 | 신청할 때 | 심사할 때 |
|---|---|---|---|
| 시각장애 점자카드 신청은 고객센터 (1599-0701) |
전화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신상정보 (성명, 전화번호 등) 확인 |
유선통화로 본인확인 |
|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 ||
| 영업점,모집인 |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분증 확인 | ||
|
청각장애 수어 상담 서비스 (수어 상담 WEB, 씨토크 070-7451-9777~8) |
전화 |
영상 통화(휴대폰 또는 PC에서 수어 상담 WEB 페이지 접속 , 수어 전용 영상 전화기)를 통한 본인 확인 (기존 손님은 추가발급 가능, 신규발급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할 때 신분증을 첨부하면 방문절차 생략 가능) |
| 홈페이지 | 기존 손님은 추가발급 가능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규발급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
| 영업점,모집인 |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분증 확인 | ||
| 기타장애 | 전화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확인 |
장애 유형에 따라 본인확인 등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유선통화, 영업점 방문 등) |
|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 ||
| 영업점,모집인 |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분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