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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 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2026.06.30 기준,단위 :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 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내 비중
    1) 2만원 이하 1) 0.40% 이하 16.51 0.00 0.01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2.95 0.01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3.37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1.69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1 3.15 100.00
    2) 2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1) 0.40% 이하 17.81 0.00 0.07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2.63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2.40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1.49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13 2.22 100.00
    3)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1) 0.40% 이하 10.72 0.00 0.08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1.75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1.65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1.10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26 1.40 100.00
    4) 1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1) 0.40% 이하 15.43 0.00 0.08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1.98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1.92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1.52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2 1.88 100.00
    5)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 0.40% 이하 1.92 0.00 0.01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29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0.31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0.29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0 0.38 100.00
    6) 100만원 초과 1) 0.40% 이하 1.24 0.00 0.00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24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0.29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0.34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1 0.44 100.00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 '25.07월~'26.06월 중 총매입금액/총매입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영세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ㆍ행정규칙ㆍ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
      •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반가맹점 : 영세ㆍ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대형가맹점 포함)
  •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 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2026.06.30 기준,단위 : %)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 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신용카드 매출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내 비중
    1) 2천만원 이하 1) 0.40% 이하 63.32 0.00 0.23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9.28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7.78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3.84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10 7.35 100.00
    2)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 0.40% 이하 0.30 0.00 0.01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55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2.02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1.74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7 0.79 100.00
    3)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 0.40% 이하 0.02 0.00 0.00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02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0.12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0.69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7 0.51 100.00
    4)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 0.40% 이하 0.01 0.00 0.00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01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0.01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0.15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11 0.53 100.00
    5)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 0.40% 이하 0.00 0.00 0.00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00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0.00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0.00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4 0.11 100.00
    6)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 0.40% 이하 0.00 0.00 0.00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00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0.00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0.00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3 0.08 100.00
    7) 10억원 초과 1) 0.40% 이하 0.00 0.00 0.00 0.00 0.00
    2) 0.40초과~1.00이하 0.00 0.00 0.00 0.00 0.00
    3) 1.00초과~1.15이하 0.00 0.00 0.00 0.00 0.00
    4) 1.15초과~1.45이하 0.00 0.00 0.00 0.00 0.00
    5) 1.45초과~2.30이하 0.00 0.00 0.01 0.10 100.00
    • 신용카드 매출액 : '25.07월~'26.06월 중 총매입금액(개인신용카드 기준)
    • 영세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ㆍ행정규칙ㆍ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
      • 3.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4.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반가맹점 : 영세ㆍ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대형가맹점 포함)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 (2026.02.14 기준, 단위 : %)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0.40 0.15
    중소1가맹점 수수료율
    • (2026.02.14 기준, 단위 : %)
    중소1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1.00 0.75
    중소2가맹점 수수료율
    • (2026.02.14 기준, 단위 : %)
    중소2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1.15 0.90
    중소3가맹점 수수료율
    • (2026.02.14 기준, 단위 : %)
    중소3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1.45 1.15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1.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 (2026. 2. 14 기준, 단위: %)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평균수수료율 2.08% 1.44% 1.45%
    2. 매출액별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 (2026. 2. 14 기준, 단위: %)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기간동안의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가맹점
    2.10% 1.44% 1.44%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2.07% 1.45% 1.47%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08% 1.44% 1.44%
    •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라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신용카드업계의 전년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로서
      • 감독규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특수가맹점의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제외
        신용카드업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신용/직불/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모든 신용카드업자 의 직전연도 1년동안의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액 × 100
        • 가.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의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 서 조회되는 신용/직불/선불카드별 매출액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액
          • 2)여전업 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특수가맹점의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액
        • 나.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매입내역에서 조회되는 신용/직불/선불카드별 수수료 합계 중 다음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
          • 1)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직불/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2)여전업 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특수가맹점의 신용/직불/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3)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 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
            ※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도 제외
        직전 연도 신용카드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공시는 카드종류별(신용/직불/선불카드)로 한다. 또한, 직전 연도 1년(1.1~12.31) 동안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모든 매출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하되,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
    • 신용카드업자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기준은 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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