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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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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 연체이자율 변경 안내
  • 등록일2018.04.11 조회16866
연체이자율 변경 안내

연체이자율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되오니
하나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용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변경 전 연체이자율
  • [현재 테이블]
변경 전 연체이자율 테이블
상품 정상이자율 연체기간
30일 미만 90일 미만 90일 이상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환론
13.0%미만 20.0% 20.5% 21.0%
16.0%미만 22.0% 22.5% 23.0%
20.0%미만 22.0% 22.5% 23.0%
23.0%미만 23.4% 23.7% 24.0%
23.0%이상 23.4% 23.7% 24.0%
일시불/할부 - 23.0% 23.5% 24.0%
변경 후 연체이자율
1.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 + 최대 3%
  • 예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체 시 약정이율이 18%라면 연체이자율은 21%임
2.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정상이자율(약정금리)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블
이용상품별 연체이자율
일시불 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최대 3%
무이자할부/부분무이자 할부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최대 3%
그 외의 경우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 최대 3%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예시) 5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연체 시 5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가 16%라면 연체이자율은 19%임
3. 연체이자율 범위
  • 연체이자율(약정이율 + 최대 3%)은 회원별·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적용일자
  •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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