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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를 안내 드립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 됩니다.
  • 나. 고객은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체결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아래 항목과 같으며, 고객센터(1800-1111) 및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에서 신청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신청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하나카드 홈페이지
    • 하나카드 지점
  • 라.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지16] '신용정보 시청요청서' 양식을 국가 법령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받아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하나카드 홈페이지
  •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3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 (4)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기타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회사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와 기준, 기초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 정정 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 사.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단,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4)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 (5) 전송요구 시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전송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아.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본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allcredit.co.kr)
    NICE평가정보(주) 1588-2486 (www.credit.co.kr)
    서울평가정보(주) 1577-1006 (www.siren24.com)
  • 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요구권
  • 하나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카드 : 1800-1111 (서울 중구 을지로66 )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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