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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고객보호정책 이용피해 유의사항
신용카드 수기(手記)거래에 의한 피해 주의
신용카드 거래 시 원칙적으로 카드를 제시하여 승인 및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회원의 서명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홈쇼핑 등의 경우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매출전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회원의 서명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를 수기거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기거래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가맹점과 거래 시에는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피해사례
휴대폰 장기가입자 이벤트 당첨
영업사원으로부터 휴대폰 장기가입자중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콘도 회원권을 월 89,000원씩 1년 분을 카드 결제하면 10년동안 무료이용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지급하므로 실제 공짜라고 현혹하여 가입을 유도함. 이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취소를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콘도회원권이 택배로 발송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특정인에 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특정회사 직원에 한하여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이벤트를 실시 중이며 토익교재를 구입하면 토익점수 관리 및 시험 문제도 미리 보내준다고 하여 1년간 구독하기로 하였으나 3년간 구독 계약된 금액이 청구됨.
영어교재 무료체험
영어교재 무료체험 안내를 받고 무료체험 이후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였다가 취소 요청하였는데 처리되지 않고 계속하여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알아보니 가맹점이 폐업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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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 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므로 유의
텔레마케터 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카드사 앞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자세한 내용은 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할부 철회, 항변권 안내
노상판매 무료 GPS, 네비게이션 사기 판매
무료설치 또는 무료통화권 지급 등으로 현혹하여 카드결제토록 한 후 GPS, 네비게이션 등을 차량에 설치하고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연락을 취하면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연락두절 등의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요 피해사례
기존 네비게이션을 고가의 신상품으로 무료 교체
기존 네비게이션을 고가의 신상품으로 무료 교체해주는 대신 고가제품에 대한 보증금조로 카드결제하였다가 1개월 후 전액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결제하였으나 취소되지 않고 가맹점이 도주함.
신용카드 결제 시 휴대폰통화권 충전 및 고가의 네비게이션 제공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신용카드로 350만원을 결제하면 휴대폰통화권을 350만원 어치 충전해주고 고가의 네비게이션도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받는거라고 현혹하여 계약을 체결, 무료통화권은 1회 50만원씩만 충전되므로 1개월 후 50만원씩 충전해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추가로 충전이 되지 않아 연락하니 가맹점이 폐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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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무료나 추후 환불 보장약속으로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거래는 업체의 상술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무상점검 서비스 등으로 접근하는 영업사원도 경계
한번 장착한 제품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동구매 하지 않도록 주의
영업사원의 구두설명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추후 업그레이드나 A/S를 대비하여 계약서는 꼭 보관
계약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표시
자세한 내용은 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할부 철회, 항변권 안내
학습지 관련 거래
일부 어린이학습지 판매업체는 본사 직영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지사형태로서 학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구독회원에 대해 고가의 사은품 등으로 현혹하여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부도, 폐업 등으로 학습지를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요 피해사례
학습지를 신청하면 도서전집,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지급
학습지 지사의 영업사원의 권유로 학습지를 신청하면 도서전집,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지급 한다고 하여 24개월간 구독신청을 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학습지 내용이 조잡하고 엉성하여 본사에 연락하니 지사도 없고 그런 업체도 모른다고 하여 해당업체에 취소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자녀의 인터넷학습을 36개월 이용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품으로 닌텐도 게임기, 삼국지 CD등을 받았으나 학습효과가 없는 것 같아 중도 해지요청을 하니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사은품 대금에 대해 제외 후 취소해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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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유명 학습지의 지사라고 홍보하면 반드시 해당 학습지 본사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에 직접 전화하여 계약을 체결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지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업체본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주의)
계약 전 등을 보고 구독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가를 신중히 판단한 후 구독결정
계약서를 교부 받아 계약기간 만료 시 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나 사은품 대금환불 등)
고가의 사은품 등에 현혹하여 충동계약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동구매에 의해 계약을 체결 하였더라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표시
자세한 내용은 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할부 철회, 항변권 안내
피싱(Phishing) 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메일(E-mail)을 발송하거나, 인터넷광고, 대출정보게시 등을 통하여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PC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의해 금융사이트 접속 시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한 후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피싱(Phishing) 메일 식별 요령
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 카드,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거나 갱신하도록 유도 (확인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된다는 식의 경고를 하기도 하며 업체마크, 로고 등이 메일에 포함되어 있어도 위장사이트일 수 있음)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사칭하여 경품당첨 안내 또는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하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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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메일(E-Mail)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및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더라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아래기관에 신고
은행, 카드사 등의 내역이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확인
할부철회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할부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부 거래한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를 말합니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부 계약 철회의사가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가맹점이나 하나카드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할부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할부철회권은 거래한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할부거래금액 20만원 미만, 2개월 이하 할부거래인 경우
상행위 목적 거래,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지급을 위한 다단계 행위 포함) 거래인 경우
투자목적 거래인 경우
일시불 거래를 분할납부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철회기간을 경과하거나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매수인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 거래인 경우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선박, 항공기, 철도,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것으로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등을 설치한 경우
가공된 제품이 아닌 농, 축 수산, 광산물이 목적물인 거래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보험법에 따른 보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및 어음, 부동산이 목적물인 거래인 경우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지 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를 말합니다.
할부 항변권은 하나카드사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고객센터(1800-1111)로 할부 항변 요청, 홈페이지(고객센터>고객상담> 국내이의신청/철회항변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제도
할부항변을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하실 경우 가맹점에 할부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사본을 첨부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 발송방법 자세히보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 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이 제한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은 가맹점의 할부계약내용의 미이행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할부거래금액 20만원 미만, 2개월 이하 할부 거래인 경우
상행위 목적 거래,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행위 포함) 거래인 경우
투자목적 거래인 경우
일시불 거래를 분할납부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할부금을 완납되거나 할부기간이 종료한 경우
회원의 이용대금 결제의 태만으로 인하여 할부 제재를 받은 경우
카드의 양도, 양수 등 회원약관을 위반한 경우
특정한 계약내용의 문제로 할부 항변을 주장할 경우 그 계약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고의성이 있거나 가맹점과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물품 등을 설치한 경우
가공된 제품이 아닌 농, 축 수산, 광산물이 목적물인 거래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보험법에 따른 보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및 어음, 부동산이 목적물인 거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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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라는 사실에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우체국의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 46조)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부이의신청을 위한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양식다운로드
내용증명 수신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하나카드 업무지원섹션 할부 철회·항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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