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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800-1111 또는 시각장애인 전용상담센터 1599-0701을 통해 카드 발급을 상담해드립니다.)
고객센터
카드이용안내이용전 확인사항
이용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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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확인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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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607 →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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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즉시 서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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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받으시면 영문철자가 본인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는 무효이며, 도난/분실로 인한 제3자 부정 사용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IC카드 해외이용 관련 출국 전 유의사항 입니다. 2015년 8월 이전 발급받으신 하나카드, 2019년 2월 이전 발급받으신 하나BC카드로 해외에서 이용 예정인 경우에는 하나카드 콜센터(1800-1111)을 통해 재발급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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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번호, 전화번호, 일련번호, 동일번호, 주소상의 번호 등은 피해주시고, 수첩에 기재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난, 분실 시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등록/변경
변경사항
- 주소, 연락처, 근무처, 카드사용대금 결제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1800-111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회원카드 정보관리
신용정보 규약안내
- 카드이용내역 및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교환, 활용되므로 연체 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연체 등 신용정보에 의해 당사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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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 및 부정사용 보상
도난분실
- 도난, 분실 시 즉시 고객센터(1800-111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분실신고 후, 2일 (휴일제외) 경과 시에는 새로운 카드가 발송되므로 분실카드를 찾으셔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동 재발급 신청 시 한함)
- 신고 시 최종이용내역 및 사고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분실/도난 신고 해제는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800-1111) 상담 후 해제 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부정사용 보상
- 도난, 분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 된 경우 온라인(홈페이지), 서면 또는 유선(1800-1111)으로 보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사에서 보상해드립니다.
- 단, 60일전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회원이 부정사용임을 입증하고 회원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부정사용조사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BC카드의 경우 부정사용금액의 합계금액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
- 국내/외 부정사용 서류 접수 시 접수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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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용
- 출국전 해외이용가능한도를 미리 확인하시고, 한도 부족 시에는 고객센터(1800-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갱신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이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출국 전에 확인하십시오.
- 본인카드만 이용가능하며, 카드의 영문명과 여권 상의 영문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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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 매출전표의 금액과 서명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 전표에 기재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서명을 거절하십시오.
- 잘못 기재하셨을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반드시 찢어서 버려주십시오.
- 서명한 매출전표 사본을 보관하시면 영수증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매출내역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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