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
-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타인에게 대여 금지 (예외 : 결제대행업체)
- 타인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거래 금지 (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금지 (예외 : 결제대행업체, 수납대행가맹점)
- 가맹점의 현금융통 등의 행위 금지
-
-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거래 시 준수사항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는 적용 예외)
-
-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 카드채권 양도 양수 금지
-
-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 금지.
-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가지는 매출채권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자기매출거래 금지
-
-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