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신 경우에는 회원님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는 가급적 회원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사용자등을 색출 및 신속.정확한 사고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위신고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사후조치 안내
분실/도난 사고접수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회원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점유하여 부정사용한 행위자는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장기간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