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뛰고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1800-1111 또는 시각장애인 전용상담센터 1599-0701을 통해 카드 발급을 상담해드립니다.)

하나카드

혜택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 9월, 무이자할부 &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
  • 등록일2026.08.31 조회2614
9월, 무이자할부 &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

생활 편의 업종

  • 기간 2026. 9. 1 ~ 2026. 9. 30
  • 대상 하나 개인 신용카드 소지 손님(하나BC 제외)
업종별 무이자 혜택
업종별 무이자 혜택 안내 표입니다.
대상 업종 할부 혜택
온라인쇼핑 무이자할부
2~5개월
부분무이자할부
6/10/12/18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종합병원 무이자할부
2~3개월
백화점 무이자할부
2~3개월
부분무이자할부
6/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일반병원 무이자할부
2~3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0/12/18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한방병원
치과병원
항공 무이자할부
2~3개월
부분무이자할부
6/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여행사
약국 무이자할부
2~3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쇼핑센터/아울렛
차량정비
손해보험 - 부분무이자할부
6/10/12/18/24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 24개월 : 12회차부터 면제
SSM - 부분무이자할부
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가구
의류/스포츠/레저용품
(헬스클럽제외)
동물병원
학원
4대보험
세금(국세/지방세)
- 부분무이자할부
6/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가전 - 부분무이자할부
10/12/18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유의사항
  • 무이자할부는 개인 신용카드에 한합니다.
  • 행사기간 동안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이용 건에 한하여 무이자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하나카드 가맹점 분류 기준 상 해당 업종에 등록된 가맹점에 한하여 무이자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무이자할부 및 부분 무이자할부 이용 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으며, 부분 무이자할부 이용 시에는 상품별로 상이하오니 상품약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시불 분할납부 신청 또는 할부개월수 변경 신청 시에는 무이자할부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 가맹점의 할부 가능여부, 최대할부 가능개월수 등에 따라 원하는 할부개월수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병원 內 부대시설(식당, 매점, 어린이집 등) 이용 건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심의 A-26-2599 (2026.06.30~2026.09.30)]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