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및 가맹점의 직원은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카드사의 회원에 관한 정보사항을 외부 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명의로 카드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가맹점은 비대면거래 시 거래품목과 거래방식에 따라 카드사에서 정한 별도의 수기전표 가맹점특약, 전자상거래 및 결제대행(PG)서비스 가맹점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회원에 대한 판매, 카드사와의 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보를 보유하더라도 해킹, 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유효기간, 카드 검증값(CVC,CVV)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