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신청서상의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답변 내용]
현행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와 각종 제휴회사(놀이공원, 영화관 등)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하여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이 중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필수사항 동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필수, 선택 사항
모두 동의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제휴할인 혜택(서비스)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기본카드(카드 결제만 가능)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 ②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 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 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