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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3년 전 개인 파산∙면책을 받은 후 최근 카드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카드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
    파산, 면책 기록은 특수기록으로 분류되어 은행연합회에 5년간 등록되어 집중 관리됩니다. 이에 카드사의 카드발급 심사 시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 를 넘지 아니할 것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 ② 제2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1. 파산으로 인하여 면책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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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기존 카드를 갱신재발급 받는 데에도 반드시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업자는 제휴업체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목적별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신용카드 발급 당시 회원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목적별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카드 재발급 시 회원에게 정보 제공 목적이 구분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해야 하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기존의 동의 내용 역시 유효기간이 경과 했으므로 새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1(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전 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그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 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7(신용정보의 보호)
    •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 카드 회원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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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신청서상의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답변 내용]
    현행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와 각종 제휴회사(놀이공원, 영화관 등)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하여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이 중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필수사항 동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필수, 선택 사항 모두 동의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제휴할인 혜택(서비스)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기본카드(카드 결제만 가능)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 ②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 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 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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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재발급되나요?
    본인 동의는 필요 없는 건가요?

    [답변 내용]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갱신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에 대하여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를 얻어야만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발급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 ① 법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할 수 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는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 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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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자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신용평점이 낮아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기준
    신용카드 발급 기준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인 자
      - 미성년도 발급 가능
      * 단,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소득 증명서류
      제출
    • 민법 개정으로 '13년 7월부터 만19세 이상
    • 적용예외 대상
      ① 정부, 지자체 정책적 필요
      ② 만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가능자
    발급 기준
  • (신설)
    • 개인신용평점이 상위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적용예외 대상
      ①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
      하거나 본인이 입증
      ② 직불 기반 겸용(체크, 소액신용)카드
      * 소액 신용결제 한도 최고 30만원

    저신용자에 대한 구체적 발급 기준
    2항: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

    따라서 신청인이 월 소득 대비 대출 등 채무로 인해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본인의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대출로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용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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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모든 카드가 연체가 되어 있는데 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체크카드는 신용이 부여되지 않고 본인 결제계좌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발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기준은 카드사에서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처리 바랍니다.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본인의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카드발급 및 카드 이용으로 신용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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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만 18세인데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없나요?
    신용카드 발급 연령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
    법령상 만 20세 이상인 경우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어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정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최종 발급여부는 카드사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가족회원의 경우 만18세 이상 발급 가능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관련 법규 및 소비자 유의사항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인 자
      - 미성년도 발급 가능
      * 단,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소득 증명서류
      제출
    • 민법 개정으로 '13년 7월부터 만19세 이상
    • 적용예외 대상
      ① 정부, 지자체 정책적 필요
      ② 만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가능자
    발급 기준
  • (신설)
    • 개인신용평점이 상위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 적용예외 대상
      ①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
      하거나 본인이 입증
      ② 직불 기반 겸용(체크, 소액신용)카드
      * 소액 신용결제 한도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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