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재이행 대상 고객이십니다.
아래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님의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택주소, 자택연락처, 휴대폰번호, 직장명, 부서/직위
고객확인제도란?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등 실제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이행 주기에 의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시, 고객확인의무발생 예) CDD (일반고객확인) : 3년 / EDD (강화된 고객확인) : 1년
오토할부는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3.금리인하요구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주요내용 안내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할부금융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대출 약정 체결(2자 거래)로 이루어지는 오토론과는 달리, 소비자-금융사-물품판매자 간의 3자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물품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할부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할부금융은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약 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할부금융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최대 2%의 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원리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대출 실행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약정한 대출 상환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고객은 모든 할부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되고, 연체이자 부담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할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셔야 하며, 신용점수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당사 홈페이지(www.hanacard.co.kr) 및 고객센터(1800-1221)로 문의 가능하며, 분쟁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금 납입 방법
고객님께서는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할부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약정 시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 제공 시, 할부금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상품설명서 ‘5.할부금 납입방법’ 확인)
※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확인했다고 답변할 경우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본 상품을 연체하셨을 때에는 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해야 하는 할부금이 2천만원인 경우, 약정이자율에 지연배상금율 3%를 추가하여 약정이자를 제외한 최대 월 연체이자 5만원(60만원/년)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2.본 상품은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최대 2%의 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중도상환하시는 경우(중도상환수수료율 2%로 가정), 최대 2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대출상품 해지가 가능함을 알고 계십니까?
3.본 상품은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 대상*이 아니지만 할부거래 법상의 철회권과 항변권은 적용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능(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4.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현금을 융통해 준다고 약속을 받고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시는 경우 자동차는 받지 못하고, 할부금융 원리금만 떠안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확인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