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재이행 대상 고객이십니다.
- 아래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님의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택주소, 자택연락처, 휴대폰번호, 직장명, 부서/직위
- 고객확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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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등 실제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이행 주기에 의한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시, 고객확인의무발생
예) CDD (일반고객확인) : 3년 / EDD (강화된 고객확인) : 1년